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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시급 미지급
김** 24.08.04 조회 266
작성함
시급 12,000원
1개월
9시간
25세
7명(* 사장님 제외)
11:00~20:00까지 근무하는 알바입니다. 계약서 상 주에 18시간 근무이고 휴게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 근무시간은 16시간입니다. 근데 휴게시간은 급여 정산 시 시급으로 쳐주지 않는다고 하고 휴게시간은 일 1시간이며 그 1시간 안에 식사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소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야하고 그 시간도 급여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채증하고 어떻게 고발해야 정상적으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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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