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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급여문제

심** 24.08.04 조회 17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카페 마감타임으로 일하는 알바생이고, 평일은 목금은 16시~22시30분까지, 주말 토,일은 18:00~22:30 이렇게 일을 합니다. 제가 일 하는 곳은 출퇴근 어플에 찍힌대로 급여를 주는데 자주 마감을 일찍 끝내서 22시15분, 20분 쯤에 보통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10분~15분정도의 빈 시간이 계속 쌓여가다보면 n시간의 급여를 못 받는 형식입니다. 이런식으로 급여를 따지게 되면 오픈, 미들은 다음 사람이 올 때 까지 일을 하게되니 손해볼게 없는데, 마감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일한대로만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또 그런가 싶기도한데, 이런식으로 급여를 주는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계약서 쓸 때는 목금 17:00~22:30, 토일18:00~22:30 이렇게 적긴 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8.07 17:17:0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n분 만큼 근로를 제공하시지 않으니 해당 시간만큼에 대해서 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n분 만큼 귀하로 부터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현실적으로 



조기 퇴근하는 n분 만큼의 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