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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문의
응** 24.08.03 조회 201
작성안함
시급 14,000원
6시간
27세
0명(* 사장님 제외)
단기알바를 진행했어요 화,수,목,금 총 4일동안 10시반부터 오후 4시반까지 점심시간 없이 하루에 6시간씩 총 28시간입니다 (1시간 14,000원씩 하루 84,000원 총 4일 336,000원 / 이럴때 주휴수당 4.8시간 67,200원 맞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하루알바였는데 일잘한다고 2달정도 일손부족할때 도와달라고해서 일수가계속늘어났고 너무힘들어서 4일만 연달아 일하고 그만하겠다고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알바였으니까 세금공제이야기없었는데 몇일더일하니까 3.3세금공제이야기하길래 싫다고했어요 이럴경우 주휴수당지급을못받나요? 근로계약서도없고 임금도 신분증하고 계좌사본요청해서 문자로보내드리니 4일뒤에입금해준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관계가 7일 이상 지속되어야 지급되므로 귀하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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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