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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심** 24.08.03 조회 17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6시간씩 주 2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알바생이 그만두게 되면서 일하는 9개월 중 3개월 정도 주 3일을 일했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근무 시간은 동일하게 6시간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다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또 만약 이를 신고한 경우 사장님과 삼자대면을 했다고 하는 후기들을 봤는데, 사장님과의 연락을 직접 해야하는 상황이 꼭 필요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8.07 16:35:0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본 질의는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이나, 다른 알바생이 그만둔 후 근로계약 변경없이 3개월 정도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는 형식보다 실질을 따지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을 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변경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님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사용자와 배석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