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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추가수당관련
김** 24.08.02 조회 132
작성함
시급 9,860원
2개월
7시간
20세
1명(* 사장님 제외)
주에 4일은 20시부터 익일 03시까지, 주에 하루는 21시부터 익일 03시까지 주에 5일 근무합니다. 야간수당이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해당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하신 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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