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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알바비를 못받고있습니다.

윤** 24.08.01 조회 22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97,2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대전 동구 대동역 2번출구 앞 바틀샵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6월달 월급 지급일은 7/15일인데, 아르바이트 지급명세서를 제때 메일로 드리고 또, 카톡으로도 드리면서 월급을 지급해달라 했고 며칠째 안 들어오자 매번 카톡으로 월급 보내달라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3주 정도 지난 후에도 돈을 제 때 주지를 않습니다. 저번달 월급때도 마찬가지로 2주정도가 지난후에야 달라하니까 주더라고요. 정말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신고방법을 알고싶고, 뭐 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8.02 15:57:5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하신 경우라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신고시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근태내역, 사업주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임금명세서 등 질문자 분이 근로하였고, 몇 일 몇 시간 근로하였는지를 입증하시고, 진술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