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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알바 그만둔다고 하니까 최저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서** 24.08.01 조회 25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원래 제 시급이 10500원 인데 제가 알바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시급을 최저로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알바를 그만두기전에 15시간 30분 일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알바면접때 6개월 한다고 말했는데 2개월하고 그만둔다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그렇답니다. 이제 가능한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8.01 16:31:2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최초 게약한 대로 임금을 산정 지급해야 하며



 6개월 기간제로 약정하고 2개월만 근무했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수 없읍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기를 권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