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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못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이** 24.08.01 조회 2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에서 알바한지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에 8시간씩 주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으로 알고 임금계약서를 작성하고 했는데 막상 월급날 보면 주휴수당은 빠져있네요. 계약서를 작성할 시 사진을 찍어둔걸 보니 포괄산정방식 임금계산으로 되어있던데 이걸 다 계산해서 시급을 11,000원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하면 주휴수당은 시급에 저절로 포함되어 지급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8.01 16:35:0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포괄임금 게약서상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했다면  별도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당초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