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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문의

박** 24.07.31 조회 9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1. 편의점 재고조사 일을 하는데 손목과 무릎을 안쓸 수 없는 일인데 병원 갔다왔더니 손목은 염증이 생겼고 무릎이 좀 안좋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이유로 한달정도 쉴 수 있나요? 2. 월급이 하루에 점포 3개씩해서 건별로 받는데 근무시간이 짧을때도 있지만(가끔) 너무 길어질때가 있습니다(자주) 예를들어 편의점 점포 출근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타고 가야하는데 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의 편의점으로 가야하는데 이때 8시까지 오라고 합니다 근데 신입 분들은 근무시간 9시간 맞춰서 5시에 퇴근하시고 신입이 아닌 사람들은 8시9시 넘어서 까지 일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교통비,식비 지원 없음-교통비가 안들수가 없음, 정해진 점심시간 따로없음 그냥 빨리먹어야 그만큼 빨리마침-이것때문에 하루 세건 편의점 방문시간이 정해져있어서 밥 못먹을때도 있음) 이러한 불만?들 중 문제가 될게ㅜ없을가요??ㅠ

알바상담센터 2024.08.01 16:55: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 손목 통증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하면 업무상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2.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시 정한 대로 출근하면 될 것이며 초과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요구하시면 될것 입니다 



3. 근로시간 4시간 이상 30분,  8시간 이상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