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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임금을 제대로 받은게 맞을까요?

박** 24.07.31 조회 12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7월 16일 화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주말 빼고 평일 5시간씩 정확히 2주 알바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계속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내일 작성하자, 다음주에 작성하자 하시다가 깜빡하셨는지 결국 작성하지 않았고 4시간 이상 근무 시에 주어지는 휴계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사장님께 일한 시간 적어놨던걸 보내드렸고 제가 알바 공고를 봤을때는 오후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였는데요. 제가 일했던 시간을 보통 10시에 마감을 했기에 10시까지만 일했다고 적어놓기는 했었는데 보통 10시 10분에서 늦으면 30분까지 가게에 있긴 했어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아무튼 사장님께서 많이 힘들었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며 여태 일했던 돈을 보내주셨는데 51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는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있고 그래서 급여계산기를 사용하여 제가 일했던 시간을 넣고 계산해봤는데 예상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5만원이더라구요. 근데 제가 쥬휴수당 빼고 계산한 제 임금과 사장님이 보내주신 임금이 비슷하더라구요 그래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 여쭤봅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신건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8.01 16:22:3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귀하가 근무한 주의 일급액을 그 주의 주휴수당으로 보시며 됩니다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임금을 산정할 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