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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박** 24.07.30 조회 21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일 6시간 주 6일 근무하였고, 7월 14 ~ 7월 28일까지 2주간 근무하다가 중도퇴사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구요. 다만 7월 19일에 조퇴를 했었는데, 한 주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임금체불 시, 근로계약성 미작성과 더불어 업무 관련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증명자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8.01 16:11:2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일단 출근을 했다면 조퇴를 했다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임금체불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노사 양측에 대해



조사하여 증빙자료를 수집합니다  근로자는 임금명세서 등 지참하고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