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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박** 24.07.30 조회 210
작성안함
시급 10,000원
6시간
23세
4명(* 사장님 제외)
일 6시간 주 6일 근무하였고, 7월 14 ~ 7월 28일까지 2주간 근무하다가 중도퇴사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구요. 다만 7월 19일에 조퇴를 했었는데, 한 주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임금체불 시, 근로계약성 미작성과 더불어 업무 관련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증명자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일단 출근을 했다면 조퇴를 했다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임금체불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노사 양측에 대해
조사하여 증빙자료를 수집합니다 근로자는 임금명세서 등 지참하고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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