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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쑨* 24.07.30 조회 197
시급 10,000원
9개월
8시간
26세
3명(* 사장님 제외)
가게에서 일한지 9개월차 입니다 알바 식으로 처음시작해서 지금은 주 6일 8시간씩 이지만 주중 하루는 오픈마감까지 13시간 일을 하곤 했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반개월 넘게 일한 시간이있기에 그만두게되더라도 1년은 채울 생각을 하고있었고 이번달부터 4대보험을 넣고 일 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와중 어제 사장님께서 갑자기 가게사정이 힘들어 폐업을 결정하실거같아 2주뒤에 문을 닫을것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확답은 아니지만 마음은 굳힌것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업시 해고는 예외의 경우에 포함되나요? 당장 일을 그만두면 일을 바로 구할수 있을지도 모르고 생활고도 있는데 제가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용자가 경영상 폐업한경우에도 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1개월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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