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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실업급여

홍** 24.07.30 조회 18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20원

  • 총 근무일

    5년 7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5년 정도 일하고 사장이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사장이 따로 불러서 직급을 달지 말고 일하던가 다른데 가도 좋다고 일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줄것이고 당장 일이구해져서 내일 그만 둔다해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2주 후에 내가 널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냐고 니가 뭔데 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낼부터 안나올께요 라고 말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개인회생인 인지 파산 신청중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니 신청하기전에 다른사람이름으로 명의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회생인가 파산중이라 퇴직금은 알아서 받으라고 필요한 서류는 줄꺼고 최대한 가게가 피해 안가는선에서 할수있는대로 주겠다 이러시는데 ..사실상 거의 2천만원은 받아야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식으로 퇴사한건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8.01 15:46:4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회사 폐업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귀하가 현재 사직하였더라도 권고사직으로도 볼수 있읍니다  회사대표자가 바뀌면서 포괄승계기 아니면  전 사업주가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하고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면 노동청에 대지급급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