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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시급
박** 24.07.29 조회 163
작성함
시급 10,000원
1개월
2시간
21세
3명(* 사장님 제외)
알바한지 한 달차인데 짤려서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수습기간시 시급 9000원이라 적혀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니 1년 이상 계약시에 수습기간이 적용 되어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다고 보았는데 제 근로계약서엔 1년 이상 일한다고 적혀있지도 않고 실제로 한 달밖에 일하지 않았다면 최저시급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수습계약을 당사자간에 인지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근로자로 볼수가 없고
단순노무업무는 수습으로 사용할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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