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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수습기간 시급

박** 24.07.29 조회 1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알바한지 한 달차인데 짤려서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수습기간시 시급 9000원이라 적혀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니 1년 이상 계약시에 수습기간이 적용 되어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다고 보았는데 제 근로계약서엔 1년 이상 일한다고 적혀있지도 않고 실제로 한 달밖에 일하지 않았다면 최저시급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8.01 15:26:2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수습계약을 당사자간에 인지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근로자로 볼수가 없고



단순노무업무는 수습으로 사용할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