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30일후 그만둔다고 했는데 해고 당했습니다.

이** 24.07.29 조회 31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상황설명> 7월 20일에 사장님에게 8월 11일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후 사장님이 일단 알겠다 하시고 7월 26일 알바 중에 부르셔서 계약서에는 30일전에 미리 말하라고 써져 있는데 왜 늦게 말하냐며 혼내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너가 잘못한거니깐 10일치 일급을 깎아서 보내주신다며 해고하셨습니다. 7월 10일날 월급을 받아 7월 26일까지 일한 날이 10일이 안되어 돈을 아예 못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1. 10일치 일급을 깎으신다 하셔서 돈을 못받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할까요? 3. 아르바이트 대타를 하여 주 15시간 이상 채운적이 있는데 주휴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 받을 수 있을까요? 4. 부당해고에 포함이 될까요? 5. 노동청신고는 해고 당한 기준 몇일 안에 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6. 정확한 사업장 규모를 모르지만 제가 일한 시간대 기준 4~6명인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까요? (사장님도 상시 일하십니다) 근로자수: 금: (19~22시 5명) (22시~23시 4명) 토: (19시~21시 6명) (22시~23시 4명) 일: (19시~22시 5명) (22시 23시 4명) 알바기간: 6월 3일 ~ 7월 26일 계약서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만두기 30일 전에 말할 것 *계약을 어길 경우 10일치 일급을 깎을 것 *사업장에 피해를 줄 경우 물어낼 것 이정도 같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7.29 17:10:3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지금 당하신 일은 부당해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함)



'근무 시간대에' 몇 명 근무하였느냐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 근로자가 총 몇 명인지를 기준으로 1일 평균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퇴사하겠다고 밝힌 날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이미 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페널티로 받아야 할 임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노동청에 미교부 신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는 9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