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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문의
문** 24.07.29 조회 110
작성안함
시급 84,000원
2년 8개월
8시간
26세
5명(* 사장님 제외)
저희 사업장이 주 7일 24시간 상시근무합니다 근무하는 사람은 주6일 4명,주5일 2명, 주2일 1명입니다 그러면 상시 5인근무장인가요? 가족관계이여도 4대보험 들었으면 상시 5인근무장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한달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말씀해주신 조건으로는 정확하게 언제 몇명씩 일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1일 평균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업장 내 친족 외의 근로자가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됩니다.
단, 대표 등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