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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당일 해고

고** 24.07.28 조회 38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근로 시작한지 1달 덜 된 알바생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장님이 세금 3.3 떼어가시고 이건 나중에 환급 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고, 주휴수당도 주에 24시간 근무하기에 충족되는데 안주시고, 만약 당일 해고까지한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한다면 저에게 오는 이익과 사장님에게ㅜ가는 피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7.29 17:01:2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3% 소득세를 뗀다는 것은 질문자분께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3% 소득세 환급을 보장받을 만한 이유가 제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각각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일 해고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