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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김** 24.07.27 조회 178
작성안함
주급 10,000원
4개월
21시간
22세
2명(* 사장님 제외)
5인 미만 근로사업장에서 알바했습니다 시급 만원(주휴 미포함 시급)에 토요일 9시-17시(4명 주방2,홀2), 일요일 9시에서 21시(혼자)까지 일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일했고 주에 21시간씩 일해서 항상 주급으로 21만원이 들어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주에 빠짐없이 20-21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전에 문의주신 분으로 사료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근거 법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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