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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김** 24.07.27 조회 17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1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21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5인 미만 근로사업장에서 알바했습니다 시급 만원(주휴 미포함 시급)에 토요일 9시-17시(4명 주방2,홀2), 일요일 9시에서 21시(혼자)까지 일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일했고 주에 21시간씩 일해서 항상 주급으로 21만원이 들어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주에 빠짐없이 20-21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7.29 16:49: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전에 문의주신 분으로 사료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근거 법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