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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24.07.27 조회 1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9,86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일 10시간 계약서 상에는 금요일 하루 근무라고 명시되어있었지만 실제 근무는 대타를 뛰어달라는 명분하에 총10주 동안 2번을 제외하고 8주동안 20시간을 넘겼습니다 근무일 5/ 23,24,26,31 6/ 7,8,9,16,20,21,27,28 7/ 4,5,12,18,19,20,25,26 총10주 20일 200시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7.29 16:27:3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대타를 뛰어서 1주 15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1주 15시간을 넘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나 주휴수당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1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발생 여부를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판단은 행정관청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