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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 시 휴게시간을 포함하나요 안하나요?

ㅇ* 24.07.27 조회 6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상황이 하루에 6시간(매일다름) 일주일에 5일 일하고 휴게시간은 없지만 그만큼 시간 더해서 돈으로 받습니다 주에 15시간을 넘다보니 주휴수당을 계산해두려고 하는데 주휴에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예를들어 시급 만원에 일주일간 6시간 4일 일했으면 휴게시간은 30분x4일=2시간이고 주급은 총 6x4x10,000+2x10,000=240,000+20,000 =260,000이 될텐데 여기서 주휴까지 더할때 24시간 일한 것으로 해야하는지 26시간 일한것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7.29 16:09:3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유급 급여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외해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