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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 미지불

김** 24.07.25 조회 1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3,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00명(* 사장님 제외)

Q

근무 날짜: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일주일에 5일 근무했고, 월, 화, 수, 목요일은 오후 8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 금요일은 오후 8시 30분에서 새벽 3시까지 금요일은 1시간 더 일해서 일당으로 처리 된다고 하셔서 65000원 하루치만 받은 상태(이 때도 일부만 들어간다고 걱정 하지 말라고 함) 계약서 상으로는 수당 1시간에 55000원이였고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니 수당 1시간이 아니고 하루 5시간 기준으로 기제한 거라고 함 수당에 야간수당, 주휴수당, 교통비 다 포함되어 있음 이렇게 되면 최저도 안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시급 13000으로 전화 상으로 정정함 1층은 바고 2층은 노래방인데 바 수당으로 계약 해놓고 사전에 얘기 없이 다른 매니저 같은 직원에게 말해서 노래방에 집어넣게 만듦 전부 다 정리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심신이 지친 상태라 잠들어버려 연락 못 받음 연락 못 받았다고 다음날 저녁에 연락 남기니 문자는 연락 다 무시하고 전화 안 받았으면서 문자만 남기면 연락하기 릻어진다고 연락 온 상태임

알바상담센터 2024.07.26 14:13: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시지 못한 임금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