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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중도퇴사
정** 24.07.25 조회 166
작성함
시급 9,860원
7개월
5시간
27세
00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근무중인 파트타이머입니다. 그동안 근무 2개월차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고 왔었습니다. 이번에 취업 준비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7월 5주차까지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어 이번주 4주차에 퇴사처리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번달 4주차까지 근무시간은 주 15시간이 4주 연속으로 이어져왔는데 4주동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서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주15시간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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