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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인력사무소 수수료 질문

장** 24.07.24 조회 21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16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알바 게시글보고 하루 일하고 왔는데 급여가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05:10 인력사무소 방문 -신분증,이수증 스캔만하고 일용직 근로계약서 안씀,일당,수수료얼마인지 고지받은적없음 06:10 현장출발 07:00 일시작 야외 콘크리트 타설현장 30도가 넘는 땡볓에서 열사병 걸리는줄; 17:00 일마감후 인력사무소 퇴근 출퇴근은 사무소 찾아온 반장?님이 데려다줌 16만원보고 가서 솔직히 출퇴근셔틀3천원? , 수수료 제외하고 현금으로 13만9천원 받았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수수료는 근로자에겐 1%만 받는다고 써있던데 잘모르는 사람 한놈만 걸려라 식으로 근로자 등골에 빨대꽃고 쪽쪽 빨아먹는거 아닌가 노동력 착취 당한것같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건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7.25 14:38:26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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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