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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은* 24.07.24 조회 150
작성함
시급 10,000원
1개월
3시간
24세
3명(* 사장님 제외)
상시 근로자 수는 저 포함 3명이긴하나 주말 1명, 평일 주2일 근무, 주3일 근무로 나눠서 일하기 때문에 근무 시 사장님 1명 일용직(알바) 1명 이렇게 총 두명이 근무하고 고용보험은 0.9% 떼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장님께서 단독 부담인가요? 단독 부담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몇 프로 떼는지 여쭈어 봅니다! 너무 힘들어서 곧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습기간 3개월 못채우고 나가게 되면 100% 받나용? 아니면 90%만 받게 되나용? 수습 기간을 안 채우고 나갈 시 불이익이 있는지도 여쭈어 봅니다 !(근무한지 한달도 안 됐습니다! 개월로 적어야 해서 1개월로 적은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자의로 사직할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 감액은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수습기간동안 90% 감액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100%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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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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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