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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4시간 교육 급여 안 받나요?
허** 24.07.23 조회 198
작성안함
시급 9,860원
3개월
4시간
18세
10명(* 사장님 제외)
면접에 합격한 뒤 4시간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셨는데 교육만 하는 거라 그 날에는 임금을 안 주신대요. 처음에는 알바가 처음이라 뭣도 모르고 알겠다고 한 후 집에 왔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네요. 교육이라도 최소한 임금은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알바 확정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면접 때 알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임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기간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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