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주급 주휴수당
문** 24.07.19 조회 186
작성안함
주급 720,000원
1개월
10시간
26세
6명(* 사장님 제외)
주6일 근무일수로하고 총10시간근무하여 일급12만원이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 급여문의하니 주휴수당이 포함된금액이라고 해서요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수없는걸까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없었고 알바천국 공지에는 주휴수당 언급없었습니다 인력등록을 위한 사진과 통장 문자발송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필요시 진정제기 등 고려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