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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적용 및 해당 금액이 덜 지급되었어요
김** 24.07.18 조회 168
작성안함
시급 6,000원
1개월
9시간
26세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수습 기간 적용과 해당 급여를 덜 받아서 상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새로 구했는데 아르바이트 면접 당시 사장님이 수습 기간이 있고 시급 1만원의 60%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알아보니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되더라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제가 사장으로부터 60% 임을 미리 얘기를 들은 거라 돈을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르바이트 면접 당시에 수습 기간 교육을 다 받고도 제가 더 배우고 싶으면 무급으로 더 배우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교육 첫날에 오픈 먼저 배우자고 하셔서 오전에 3.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 사장님께서 당일 저녁때 마감 배울 시간이 되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능하다고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녁때도 출근해서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최총 수습 기간 때 교육을 5시간, 5시간, 3.5시간 총 3일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확인해 보니 급여가 덜 들어와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사장이 정해준 교육 시간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더 한거 아니냐고 급여가 측정되지 않은 시간은 교육 시간 외 근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장님으로부터 교육시간이 몇 시간인지 미리 전달받은 적도 없고, 수습이 끝나고 스스로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그때 무급으로 나와 일을 배우겠다는 거였습니다 시간도 이상합니다 급여를 받고 여쭤보니 그제야 교육시간이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이라고 하시면서 사장님 마음대로 측정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최종 수습 기간 때 교육을 5시간, 5시간, 3.5시간 총 3일 근무하였으나, 사장님께서 계산하시기로 4시간, 4시간, 4시간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구두상 약정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저녁 교육시간이 사용자 지시에 의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질문자가 자발적으로 업무를 배운 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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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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