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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부당해고

ㅈ* 24.07.18 조회 17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9,86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해서 점장님이 뭐라하셨는데 오늘 공고를 둘러보다 제가하는 시간데에 공고가 올라와있는데 갑자기 잘리면 부당해고에 포함이 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7.18 15:23:15
A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했을때 "거부"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야지만 성립합니다.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실때 거부하시면서 증빙자료를 잘 모아두신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