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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받았습니다.
윤** 24.07.15 조회 307
작성함
시급 10,500원
2개월
6시간
23세
2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 주장으론 한 주동안 계약시간 풀로 일 하였을때만 지급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제 경우는 실장님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과 달리, 퇴근시간을 마음대로 정하셔서 근무하기로 한 시간보다는 적게 일한 날들도 있었으나, 매주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2.근무일은 매주 5일/휴일은 매주2일이라고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가게가 월요일 휴무라 평일 4일만 근무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작성하기로 약속한 건 5일 근무이지만, 실제론 4일 근무했으니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거기에 따라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결근에 해당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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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