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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문의
ㅈ* 24.07.15 조회 201
시급 9,860원
8시간
26세
9명(* 사장님 제외)
단기알바로 총 6일 7/4,7/5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 일하였고 7/8,9,10 8시간씩 일하고 7/11은 3시간 일하였습니다 (총43시간) 기본금 423,980원과 주휴수당 31,552원이 입금 되었는데 둘째주 주휴수당이 빠진거같은데 원래 안주는건가요 아님 회사에서 빠트린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모두 개근 시 발생하는 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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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