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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다음달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김** 24.07.14 조회 2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2,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7월 9일 까지 일했는데 사장님이 잘르셔서 다음달 5일에 주신다고 하는데 저랑 같이 일한 친구는 따져서 바로 받았다는데 저는 기달려야 할까요? 아니면 저도 전화로 따져야 할까요? 법 적으로는 어떻게 하야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7.15 15:50:15
A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임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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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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