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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까지 기다려달라고해서 한달 가량 일도 못하고 기다렸는데 해고 당했어요

소** 24.07.13 조회 21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전에 면접보고 떨어져서 다른곳에서 일하다가 알바 공고가 올라왔길래 다시 면접을 봤습니다.지금 바로 들어올알바를 구하는게 아니라 한달 뒤쯤 필요한 알바생을 구하더라고요.그것도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게 아닌 7월중순에서 말쯤이라고 하셨습니다.그래도 너무 일하고싶어서 기다릴수있다고하고 한달을 백수처럼 살았습니다.확실히 자기가 일을 시켜주겠다고 하셔서 그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전에 일하던 알바생이 그냥 일하기로했다고 출근은 어려울거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어쩔수없이 알겠다고하고 다른 알바를 찾고있었는데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 내일 당장 일할수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내일모레 약속이 있어 그때는 출근이 어렵다고 하니 사장님과 연락해보고 답을 주신다고하셔서 저는 또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습니다.7월 22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날짜가 분명 목요일이였다가 더 밀리고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연락와서 또 일하기 힘들거같다고 합니다.저도 대학생이고 곧 알바를 하면 돈이 들어올거니까 오빠에게 돈을 조금 빌린상태인데 자꾸 이런식으로 일하라고했다가 안된다고 하니 한달동안 저는 알바도 못하고 좋은 알바자리는 다 놓쳤습니다.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보건증이랑 통장 사본도 다 준비해놨는데 이럴경우 가능한 처벌이 있나요? 진짜 마음같아서는 사기로 신고하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7.15 15:23:41
A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채용내정 취소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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