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대보험 > 국민연금

퇴사 후 급여 이게 맞는걸까요?

박** 24.07.13 조회 30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5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5월3일에 입사하여 6월28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5월달보다 6월마지막 급여명세서에 생전 첨보는 보험이 적용되어 있네요 국민연금도 저기서 뗄 필요가있나요? 세무에 대해 모르는 탓에 무슨 기준이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제 눈엔 그냥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보여서 속상하네요 5월 급여명세서 세금공제 (근무일수29일) 고용보험 21,040원 소득세 30,130원 지방소득세 3,010원 총 급여:2,284,540원 이렇게만 떼고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매장 내 심각한 불화와 맞지 않는 모든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일방적인 퇴사통보 후 들어온 6월 급여명세서입니다.(근무일수:27일) 국민연금: 112,500원 고용보험: 20,250원 소득세: 27,560원 지방소득세: 2,750원 건보정산: 81,330원 요양보험정산: 10,530원 총급여: 1,995,080원 근무일수 차이가 이틀밖에 안되는데 푼돈이라도 차이가 큰 부분에 대해 의문이 들어 작성해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7.15 15:21:50
A

중간 입사한 달인 5월에는 국민, 건강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 건강은 1일 입사자부터 입사월에 공제합니다.)



6월부터 4대보험 적용되는 것은 법상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