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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문의

김** 24.07.12 조회 1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월화수목금 8시간을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한번도 안빠지고 일했는데 5월 5주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32만원이 들어와서 다음 달에 들어오나해서 기다렸는데 6월급도 32만원이 들어오네요 왜 그런지 궁금해요 1주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왜 받지 못한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7.12 15:26:07
A

정확한 근무기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해당주에 한하여 1일치가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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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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