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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도 주휴수당받을 수 있나요?
김** 24.07.11 조회 482
작성안함
시급 10,000원
4시간
25세
4명(* 사장님 제외)
3일 단기 알바로 하루에 4시간씩 알바하는데 오늘만 연장근무로 4시간을 더 일해 총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3일 근무만 약정한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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