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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퇴직서 관련

이** 24.07.10 조회 19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지금 1달동안 월급을 못받아서 달라고 연락을 한 상태이고 답장 한번도 없이 1달하고도 더 지난 상태입니다. 정해진 기간까지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한 상태인데도 답장이 없습니다. 신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수습 1달 끝나고 1주일 뒤에 작성, 그만두고 퇴직서 미작성, 수습기간 1달로 최저의 80퍼센트 지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7.12 15:06:57
A

1. 근로계약서는 작성 시기는 늦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작성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불가능 합니다. 



2. 사직서 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3. 우리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1년 이상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00%를 지급받으셔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받았어여 하므로 차액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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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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