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근무시간

이** 24.07.07 조회 14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악서 작성당시 홀정직원 이모 쉬는날 기준으로 일 10시간 주에 1번 4주 400,000원 계약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홀이모 그만두시고 주방찬모 이모 쉬는날에 제가 휴무대체로 같은조건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설날에 가게가 이틀인가 삼일쉰다고 주방찬모 휴일이 잘리면서 제 근무일이 두번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모가 2주에한번 1주에 두세번 쉬는게 맞을까요 저번에 바쁠때 주말 일했는데 주말수당 없었구요ㅡ

알바상담센터 2024.07.08 17:43: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휴무 대체로 근무를 하였다면 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