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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이** 24.07.07 조회 149
시급 10,000원
7개월
10시간
27세
4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악서 작성당시 홀정직원 이모 쉬는날 기준으로 일 10시간 주에 1번 4주 400,000원 계약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홀이모 그만두시고 주방찬모 이모 쉬는날에 제가 휴무대체로 같은조건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설날에 가게가 이틀인가 삼일쉰다고 주방찬모 휴일이 잘리면서 제 근무일이 두번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모가 2주에한번 1주에 두세번 쉬는게 맞을까요 저번에 바쁠때 주말 일했는데 주말수당 없었구요ㅡ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휴무 대체로 근무를 하였다면 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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