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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부당해고

김** 24.07.06 조회 22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주유소 사장님, 소장님 둘끼리 얘기하고 당장 내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결정되었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당장 자취방 월세도 내야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7.08 17:40:52
A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고가 부당하다면 지방노동위원화애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고 정당성을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