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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김** 24.07.06 조회 227
작성함
시급 9,860원
2개월
8시간
20세
1명(* 사장님 제외)
주유소 사장님, 소장님 둘끼리 얘기하고 당장 내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결정되었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당장 자취방 월세도 내야하는데 미치겠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고가 부당하다면 지방노동위원화애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고 정당성을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