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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대타 주휴수당

강** 24.07.06 조회 17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금요일 4시간 토요일 4 시간 일요일 5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6월달에는 한 주만 28일 (금요일 ) 4시간 , 29일 (토요일 ), 7시간 30일 (일요일 ) 5시간 근무 했습니다. 대타입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7월달에는 (금)5일 7시간, (토)6일 4시간 , (일)7일 4시간 (금요일은 대타로 3시간 연장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금)12일 4시간 , (토) 13일 4시간, (일) 14일 5시간 근무를하고 15일(월)부터는 7월달까지만 월요일에도 근무하게 되어 (월) 4시간, (금) 4시간, (토) 4시간 (일) 5시간 주 4일 근무를 하게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정확한 임금 산출이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7.08 17:33:2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됩니다.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