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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박** 24.07.06 조회 19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2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주에 5일 10시간 일하며, 17시 ~ 3시까지 일합니다 저의 월급은 220만원이고 여기서 3.3% 세금 떼어 돈을 받습니다. 정싱적인 저의 월급을 알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7.08 17:30:41
A

-구제척인 사항을 알수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3.3%를 뗀다는 것으로 보아 귀하는 근로자(근로소득)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회사측에 명확하게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