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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가능한지
김*** 24.07.06 조회 211
작성함
시급 10,000원
10시간
23세
3명(* 사장님 제외)
월~목요일은 오후 4시부터 새벽2시까지 금요일은 오후8시부토 새벽2시까지 근무이예요.3주동안 단기알바예정이고요. 근데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고 그대신 시급 만원에 세후로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편의점 근무인데 총 인원이 몇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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