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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지

김*** 24.07.06 조회 21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월~목요일은 오후 4시부터 새벽2시까지 금요일은 오후8시부토 새벽2시까지 근무이예요.3주동안 단기알바예정이고요. 근데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고 그대신 시급 만원에 세후로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편의점 근무인데 총 인원이 몇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7.08 17:24:3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