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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것에 대하여
김** 24.07.05 조회 131
작성함
시급 9,620원
4개월
7시간
21세
2명(* 사장님 제외)
작년 7,8월 주5일 결근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장은 자신이 똑같이 15시간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주휴를 안 주니 너에게도 줄 수 없다고 해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하며 같은 내용의 부당함을 겪어 찾아보니 그 때 받았어야 할 주휴를 못 받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이제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으로 1. 1주 소정근로일 개근 2. 1주 15시간 이상근무 3. 근로관계의 계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또한 임금이기에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내의 주휴수당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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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