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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작년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것에 대하여

김** 24.07.05 조회 13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작년 7,8월 주5일 결근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장은 자신이 똑같이 15시간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주휴를 안 주니 너에게도 줄 수 없다고 해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하며 같은 내용의 부당함을 겪어 찾아보니 그 때 받았어야 할 주휴를 못 받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이제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7.05 15:31:4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으로 1. 1주 소정근로일 개근 2. 1주 15시간 이상근무 3. 근로관계의 계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또한 임금이기에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내의 주휴수당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