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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월급 계산법

오** 24.07.05 조회 1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두달 수습이여서 월급 말고 시급이랑 주휴수당으로 받기로 했는데... 얼마 받는지 계산이 어려워서 올려봅니다...ㅠㅜ 6월 5일(수)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4일, 하루 7시간 30분 일을 하였고, 화, 수, 토, 일 일을 합니다. 시급은 12,000원입니다. 6월 일한 월급은 얼마 정도 되는걸까요ㅜ? 위에 조건대로 받는다면 7월에는 얼마 받는걸까요ㅠㅠ??

알바상담센터 2024.07.05 15:25: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1주 30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은 36시간이며

이을 1개월 평균 주수로 곱한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은 4.34주 * 36시간 = 156.24시간이 됩니다.

위의 시간을 시간급 임금인 12,000원에 곱한1,874,880원이 1개월의 임금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