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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관련 문의

김** 24.07.04 조회 1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6/21 금요일 따로 휴게시간 계산 없이 11:30-21:10 근무 6/22 토요일 따로 휴게시간 계산 없이 11:30-22:25 근무 6/23 일요일 따로 휴게시간 계산 없이 10:50-21:00 근무 이렇게 일하고 주급 받을 때 주휴수당 못 받나요?ㅠㅠ 갑자기 12000원이 아닌 최저로 준다고 사장이 말을 바꿔서요ㅠㅠ

알바상담센터 2024.07.04 16:40:1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4주 미만 근무시에는 그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약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을 경우(만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 동안 약정한 근무일이 금토일 3일이고 3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