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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최** 24.07.03 조회 1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저희가 일주일에 3일에서 4일정도(금,토,일,월중) 하루에 보통 4시간 30분에서 5시간30분 정도 일을 하는데요(매일 다름) 거기서 휴게시간이 30분 정도 있고 최저시급(9,860₩)을 받는데 제가 아는 주휴수당 받는 조건이 주40시간 미만경우에는 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주일에 3~4일정도 근무하는데, 실제로 제가 근무한 날에 예를 들면, 월요일 약 4시간 30분,금요일 약4시간50분,토요일 약 4시간 30분, 일요일 약 4시간 30분 4일 다 개근해서 일을 하면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총 약 18시간 20분 정도 근무 한건데 그러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점장님께서는 한달에 6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주 평균 15시간 일을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셔서요. 주휴수당이 주 평균 15시간 일을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건 평균이 아니라 주에 몇일 일을 하든 그냥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그 주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측정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주휴일이 매주 수요일로 정해져있으면 기준일을 수요일부터 화요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7.04 12:39:0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계약서 상 또는 구두로 고정적인 근무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약정하지 않고 매일 변동되는 것으로 약정하셨다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에 65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무일은 매주 목요일~화요일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