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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월급못받았어요

김** 24.07.02 조회 21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2023년 4월부터 태권도학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관장님과 저 2명만 근무를 하였고, 8월부터 운영하던 관장님이 다른관장님에게 학원을 넘겨주려 준비중이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구요. 9월15일부터 새로운 관장님과 2인근무 하였고 11월에 중순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못갈거같다는 한마디에 관장님이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고 퇴사히였습니다. 근데 월급이 말도 안되게 조금 들어와 어쭤보니… 저는 그전 관장님께 1~30일 일한걸 다음달 15일에 받았는데 지금 관장님은 15~14일까지 일한걸 15일에 준거다. 처음 일 시작을 15일에 한줄알고 지금까지 15일에 준거다. 내가 인수인계받았을때는 전 관장님이 입금을 다 했다고 해서 준줄알았다 지금 받지 못한돈은 전 관장님에게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관장님이 바뀌는줄도 몰랐고 항상 며칠내내 둘이서만 얘기하고 인수인계하더니 갑자기 사라지고 전 관장은 휴대폰도 바꾸고 잠수를 탔습니다. 전관장이 8월1일-30일 까지 일한 돈+9월15일까지 일한돈을 더 줘야했던거고 지금 관장은 15일까지 일한돈을 제가 받은줄알고 15일-14일까지 일했던걸 지금까지 준거라네요. 지금 운영하는 관장님은 자기는 돈을 줄수없다고 히는데 전 관장님은 연락처도 바껴서 연락이 안되구요.. 애초에 관장이 바뀌면 서로 인수인계도 잘 해야하고 직원 급여부분도 잘 정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관장이 바뀌는지도 몰랐고, 저에게는 아무런말도 안했는데 제가 그때 한달+반을 더 받아야되는지도 그 누구도 저에게 안알려줬어요…. 전 도대체 누구한테 급여를 받아야하나요..? 지금 관장은 자기 신고하면 변호사 선임하기로 했고 싱담해보니 자기가 안줘도된다해서 신고할거면 해보라고 하네요…

알바상담센터 2024.07.03 14:33:5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영업의 양도 양수시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확인해보아야 누구에게 지급책임이 있는지를 알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조직의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 그전 사업주와 근로한 임금에 대해서는 전 사업주에게 형사적 책임이 있으며
정상적인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경우 임금 지급의 민사적 책임은 바뀐 사업주에게 있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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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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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