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월급못받았어요
김** 24.07.02 조회 211
작성함
월급 2,000,000원
10개월
8시간
27세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2023년 4월부터 태권도학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관장님과 저 2명만 근무를 하였고, 8월부터 운영하던 관장님이 다른관장님에게 학원을 넘겨주려 준비중이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구요. 9월15일부터 새로운 관장님과 2인근무 하였고 11월에 중순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못갈거같다는 한마디에 관장님이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고 퇴사히였습니다. 근데 월급이 말도 안되게 조금 들어와 어쭤보니… 저는 그전 관장님께 1~30일 일한걸 다음달 15일에 받았는데 지금 관장님은 15~14일까지 일한걸 15일에 준거다. 처음 일 시작을 15일에 한줄알고 지금까지 15일에 준거다. 내가 인수인계받았을때는 전 관장님이 입금을 다 했다고 해서 준줄알았다 지금 받지 못한돈은 전 관장님에게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관장님이 바뀌는줄도 몰랐고 항상 며칠내내 둘이서만 얘기하고 인수인계하더니 갑자기 사라지고 전 관장은 휴대폰도 바꾸고 잠수를 탔습니다. 전관장이 8월1일-30일 까지 일한 돈+9월15일까지 일한돈을 더 줘야했던거고 지금 관장은 15일까지 일한돈을 제가 받은줄알고 15일-14일까지 일했던걸 지금까지 준거라네요. 지금 운영하는 관장님은 자기는 돈을 줄수없다고 히는데 전 관장님은 연락처도 바껴서 연락이 안되구요.. 애초에 관장이 바뀌면 서로 인수인계도 잘 해야하고 직원 급여부분도 잘 정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관장이 바뀌는지도 몰랐고, 저에게는 아무런말도 안했는데 제가 그때 한달+반을 더 받아야되는지도 그 누구도 저에게 안알려줬어요…. 전 도대체 누구한테 급여를 받아야하나요..? 지금 관장은 자기 신고하면 변호사 선임하기로 했고 싱담해보니 자기가 안줘도된다해서 신고할거면 해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영업의 양도 양수시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확인해보아야 누구에게 지급책임이 있는지를 알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조직의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 그전 사업주와 근로한 임금에 대해서는 전 사업주에게 형사적 책임이 있으며
정상적인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경우 임금 지급의 민사적 책임은 바뀐 사업주에게 있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