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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오** 24.07.01 조회 1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시급 10000원에 주5일 6시간 알바를 합니다 주휴수당 별도로 주는걸로 아는데 금액 차이가 나서 주휴수당을 계산 안한것 같다하니 시급 10000원에 포함이라고 합니다 시급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보다 적은것 같은데,,시급에 포함해서 계속 받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휴게시간도 점심시간 30분정도만 쉽니다,,근데 시급에서 1시간 = 10000원을 공제합니다,,중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휴게시간이 30분이라고 어디서 본것 같은데,,이게 의무인가요? 그리고 점심시간도 포함일까요? 아님 점심시간 외로 휴게시간이 30분인걸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7.03 14:29: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근로지시에서 벗어난 점심시간 등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였다면 어떤식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급으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최저시급 미만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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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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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