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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주휴수당 일부 미지급 건
손** 24.07.01 조회 109
작성함
시급 11,000원
2개월
5시간
23세
9명(* 사장님 제외)
5월 말(5/29) 부터 수,목,금 하루 5시간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5월급여(5월 29, 30, 31)는 6월과 함께 지급받았는데요. 5월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사장님께 여쭤보니, 5월 주휴수당은 6/3(월)에 포함되어 6월 명세서에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5월 주휴수당 포함 6월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면 33,000*5주(5월 마지막주, 6월 4주) = 165,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6월 명세서에는 총 주휴수당이 132,000원으로 계산되어있는데 5월 마지막주 주휴가 6/3(월)인 것처럼 6월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7월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실 경우 1주에 1일의 유급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된 시점의 해당월에 지급할지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할지 임금산정기간을 정하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계산해보면 6월 급여에는 4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근하신 주가 없다면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6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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