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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실업급여 질문

이** 24.07.01 조회 17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8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23년9월부터 24년6월까지 해서 10개월 일했고 사장님이 잘랐습니다 저한테는 알바를 줄일거라고 하시고선 새로운 알바두명을 뽑고 저는 잘렸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어떻게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첫알바였고 4대보험등등 다적용되는 곳이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7.03 14:00: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시고,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