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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예고수당

갑작스런 폐업 통보

정** 24.07.01 조회 19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대표한명 점장 한명 직원 6명 ( 파트 운영중 ) 대표자는 출근을 안하고 점장 12시~마감 직원 1. 4시~마감 파트 1,2 5~9 까지 운영되고 있는 매장입니다 4월 20일부터 출근하여 현재 7월1일까지 재직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자의 아무런 예고 및 통보 없이 6월 29일 점장의 말로는 6월30일 부터 휴가를 갈것인데. 언제까지 휴가일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확실치는 않은데 휴가가 끝나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할지도 모른다. 정해진게 없으니 정해지면 알려주겠다. 이런식으로 통보 받은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7.01 16:02:42
A

안녕하세요. 청소는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하게 폐업을 언제하는 지 물어보고 폐업 시기 확인 바랍니다. 즉, 해고사유 및 해고일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면서 녹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